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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중대재해

  • 1.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관할 경찰서에서도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는 현장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부 산업안전예방과에서는 참고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검찰의 지휘를 받고 범죄인지를 하여 노동부의 기소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검찰청에 올리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사항이며, 반드시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2. 공상처리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타 업종에 비해서 건설업이 유독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건설사의 PQ점수가 감점이 되고, 각종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며, 개별산재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공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얻었을 때, 회사가 산재처리에 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직접보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는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나 유족에게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공상처리시 작성하는 합의서 내용의 구체적인 법적효력이 미비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공상합의는 최소한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따라서 후유증 또는 재발이 우려될 경우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여야 하므로, 합의금액 산정은 정확성과 예견성 등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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