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임금체불/체당금

1. 개요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임금 (각종 수당 포함) 및 퇴직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저희 노무법인 현에서는 무료 상담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건수임 시 보다 적극적인 진행을 통해 빠른 체불청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 임금체불 구제절차

1관할 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법정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 퇴직금 미지급 / 최저임금법 위반한 급여 지급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체불임금 변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체당금 (소액체당금 포함)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의 파산, 회생, 도산, 폐업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 간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2015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액체당금의 경우, 근로자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일반 체당금 지급요건 (소액체당금의 경우, 일부요건의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문의 추천)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이라 함)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도산 등 사실인정

    당해 사업주가 (1)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2)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할 것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 근로자 요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일반 체당금 연령별 상한액
연령별 체당금 상한 기준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